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- 보건복지부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사업목적:
고위험 임신 질환의 적정 치료,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
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.
지원 원칙:
3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일반적인
임신,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
*3대 고위험 임신질환: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
지원대상:
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자로서
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
*(질환기준)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
*(소득기준)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%이하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)
*(분만일자) '15.4.1일부터 9.30일 내에 분만한자
*분만결과,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지원내용:
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 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
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%를 지원 (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)
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,
가까운 보건소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해당사업관련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
한글파일 자료를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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